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과천 시민들이 최근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한 가운데 '과천시장은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인쇄물이 배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과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50대 초반의 남자 2명이 지난 10일 오후 부림동과 원문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과천시장 주민소환 운동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 한 면 크기로 된 1장짜리 '시민운동연합신문' 창간예비호를 우편함에 배포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강구일) 측 신고를 받은 시 선관위 관계자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민소환본부 측은 "주민소환 투표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위법 행위"라며 "인쇄물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단지 우편함에서 1천500~2천부의 인쇄물을 회수했다"며 "발행인 등 작성자를 추정할 수 있는 이름은 없었고, 적발된 A씨 등 2명은 신문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날도 '부탁받고 배포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시 선관위는 인쇄물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더 조사한 뒤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석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