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폰 구매자들은 아이폰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입후 1개월까지는 리퍼폰 대신에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애플사와 그동안 사후관리(A/S) 관련 약관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 제품교환 기준과 A/S 배제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 방법을 환불, 새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가운데 애플사가 선택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 소비자들의 불만의 대상이었다.

   리퍼폰이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가능한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을 말한다.

   앞으로 애플사는 A/S 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토록 했으며 구입 1개월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 발생하고 애플의 책임이 있으면 신제품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 애플사는 그동안 `애플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품질보증에서 제외했으나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아이폰을 비롯한 소형 전자제품의 A/S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전자제품 업종을 신규로 지정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기준내용에 대해선 제품용기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