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수도권매립지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시설을 착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립지 영구화가 전제된 환경에너지종합타운과 제3매립장 조성을 막기위해 '건축허가제한'이라는 강수를 둔 인천시의 대응에 공사가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맞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인천 서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건축허가 절차인 '허가사항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예정부지 인근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음폐수시설)을 착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월 공사는 하루 500t의 음폐수를 처리하는 음폐수처리시설 착공을 위해 허가사항변경을 구에 신청했지만, 악취저감 방안과 녹지면적 확보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다.

하지만 공사는 2013년 1월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돼 음폐수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채 최근 착공을 강행했고, 지난 9일 인천시와 서구 등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구는 오는 23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사와 시공사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관련절차를 생략하려 하는 것은 지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적발되지 않았다면 몰라도 해당 관청에서 알게 된 이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사가 관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음폐수 처리시설 착공을 강행한 것은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가 주된 원인이지만, 매립기간 연장을 저지하려는 인천시와 서구에 매립지 영구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도 해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오는 2017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모두 14개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매립지 영구화가 전제된 '환경명소화' 사업이다. 따라서 공사가 제3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착공을 밀어붙일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이미 협의를 끝내고 예산까지 받은 시설물임에도 매립기간 연장 등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 같다"며 "처벌을 받더라도 당장은 음폐수처리가 급하기 때문에 허가전 착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