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20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펜싱선수 A(30)씨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최 판사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직업,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춘천지법 법정에서 열린 국가대표 펜싱코치 B씨에 대한 폭력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폭행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코치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