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암각화 유물인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돌로 낙서한 범인은 10대 고교생으로 지난해 7월 낙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각석의 국보 낙서범인 A(18ㆍ고교 2학년)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역 고교생인 A군은 지난해 7월 천전리 각석에 수학여행을 와서 각석 중간 부위에 '이상현'이라는 친구의 이름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한 친구를 놀려주려고 장난삼아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울주군은 지난해에 그려진 낙서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허술한 국보 관리에 대한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울주서는 지난달 말 낙서가 처음 발견된 뒤 지난 6일 울주군이 정식 공문을 통해 낙서범을 잡아달라고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울주서의 한 관계자는 "제보자의 제보로 국보 낙서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보 낙서에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울주서와 울주군은 제보가 없으면 낙서범 검거가 힘들다고 보고 최고 1천만원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다.
신고 포상금 규모는 문화재 훼손 상태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지급하며, 낙서로 인한 훼손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서 포상금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주서는 수사에 착수한 이후 그동안 1940년생부터 1994년생까지 주민등록상에 '이상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울산 사람이 2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어린이가 낙서했을 가능성을 고려, 강남ㆍ강북교육청에 올해 천전리 각석에 현장학습을 다녀온 학교가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