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냄새를 제거하고 맛 있는 향을 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스모크향 첨가물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메탄올이 검출돼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유재중(한·부산 수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 스모크향 제품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이 올해 8월 스모크향 제품 수거·검사를 통해 제품의 부적합 여부 및 허위·과대광고, 기타 표시기준 위반 내역을 점검한 결과 남양주시 수동면의 J목초액에서는 93PPM, 전남 담양군의 J죽향에서는 256PPM 등 2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메탄올이 검출됐다.
이는 메탄올 허용 기준치인 50PPM에서 5배가 넘는 수치로, 두통과 구토,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과다섭취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품첨가물인 목초액을 마치 식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과장 광고한 고양시 일산서구 D업체 등 3곳도 적발됐다.
유 의원은 "음식문화가 발달하면서 맛과 향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한 각종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식품당국이 유해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똑똑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수은기자
스모크향 첨가물서 기준치5배 메탄올 검출
입력 2011-09-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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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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