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에 신축되는 아파트의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화되고 1개동별 규모도 슬림화되는 등 아파트 경관이 확 바뀐다.
또 1천세대 이상 아파트는 테마공원을 설치해야 하고 상가 광고물 설치도 기준에 제한을 받게된다.
경기도는 7일 “공동주택단지의 획일화 방지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도 공동주택설계기준'안을 마련했다”며 “일선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부터 이같은 기준을 본격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은 장애인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화된다.
또 1천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테마공원을 조성,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물탱크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이뤄진 옥탑은 현재 평균 7m높이를 3m수준으로 낮추되 친환경적 디자인을 고려해 설치하고 물탱크 대신 가압직수펌프를 사용, 아파트 옥상의 미관을 살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아파트내 상가는 개별 간판 대신 종합안내판이나 간판게시대를 설치토록 설계때부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밖에 아파트 담장은 기존 콘크리트 담장 대신 울타리, 수목식재 등 친환경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아파트 1개동의 밑면적을 통상 8개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4개 세대로 슬림화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조망권을 늘리도록 했다.
도는 이같은 설계기준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설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도록 지침을 통해 사업 시행자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도는 각 계획을 심의하면서 이같은 설계기준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계획승인 결정의 주요 잣대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께 이같은 설계기준이 대부분 반영되는 방향으로 도 및 시·군주택조례를 만들어 의무규정화할 방침이다.
아파트 친환경공간 늘린다
입력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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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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