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들의 실효세율도 17.0%로 전년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과세표준은 178조6천306억원이며 총부담세액은 29조5천81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6.6%로 집계됐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업이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실제로 기업이 낸 법인세의 세율로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눠서 구한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6년 19.9%, 20087년 20.2%, 2008년 20.5%에서 2009년 19.6%, 2010년 16.6%로 최근 2년 동안 3.9%포인트 낮아졌다.
2009년은 낮은 세율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되고 세율도 13%에서 11%로 인하된 영향이며 지난해는 낮은 세율이 10%로 추가 인하되고 높은 세율도 25%에서 22%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168조7천917억원, 총부담세액은 28조6천372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7.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은 20.1%에서 3.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명목세율의 인하폭(3.0%포인트)을 소폭 웃돌았다.
2억원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 역시 2008년 20.9%에서 2년 만에 3.9%포인트 하락했고 총부담세액은 2008년 36조501억원에서 2년 만에 7조4천138억원 줄었다.
이밖에 지난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 법인의 실효세율은 16.1%로 명목세율(22%)보다 3.9%포인트 낮았다.
또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은 17.6%였으며 총부담세액은 17조6천662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억~500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리고 500억원 초과는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표> 2010년 과세표준별 실효세율
(단위 : 백만원, %)
구간 | 과세표준 | 총부담세액 | 실효세율 |
합계 | 178,630,688 | 29,581,446 | 16.6 |
2억원 초과 | 168,791,732 | 28,637,260 | 17.0 |
2억~500억원 | 68,253,691 | 10,971,031 | 16.1 |
500억원 초과 | 100,538,041 | 17,666,229 | 17.6 |
1억 이하 | 4,932,483 | 470,685 | 9.5 |
2억 이하 | 4,906,473 | 450,414 | 9.2 |
5억 이하 | 8,747,085 | 1,003,785 | 11.5 |
10억 이하 | 7,236,618 | 996,123 | 13.8 |
20억 이하 | 7,637,768 | 1,141,969 | 15.0 |
50억 이하 | 11,156,382 | 1,799,217 | 16.1 |
100억 이하 | 9,384,062 | 1,604,257 | 17.1 |
200억 이하 | 10,028,094 | 1,810,735 | 18.1 |
500억 이하 | 14,063,682 | 2,614,945 | 18.6 |
1000억 이하 | 11,632,420 | 2,144,404 | 18.4 |
5000억 이하 | 33,280,052 | 6,079,700 | 18.3 |
5000억 초과 | 55,625,569 | 9,442,125 |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