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이 실제로 부담한 세율은 16.6%로 전년보다 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들의 실효세율도 17.0%로 전년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과세표준은 178조6천306억원이며 총부담세액은 29조5천81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6.6%로 집계됐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업이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실제로 기업이 낸 법인세의 세율로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눠서 구한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6년 19.9%, 20087년 20.2%, 2008년 20.5%에서 2009년 19.6%, 2010년 16.6%로 최근 2년 동안 3.9%포인트 낮아졌다.

   2009년은 낮은 세율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되고 세율도 13%에서 11%로 인하된 영향이며 지난해는 낮은 세율이 10%로 추가 인하되고 높은 세율도 25%에서 22%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168조7천917억원, 총부담세액은 28조6천372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7.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은 20.1%에서 3.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명목세율의 인하폭(3.0%포인트)을 소폭 웃돌았다.

   2억원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 역시 2008년 20.9%에서 2년 만에 3.9%포인트 하락했고 총부담세액은 2008년 36조501억원에서 2년 만에 7조4천138억원 줄었다.

   이밖에 지난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 법인의 실효세율은 16.1%로 명목세율(22%)보다 3.9%포인트 낮았다.

   또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은 17.6%였으며 총부담세액은 17조6천662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억~500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리고 500억원 초과는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표> 2010년 과세표준별 실효세율
(단위 : 백만원, %)
구간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실효세율
합계 178,630,688 29,581,446 16.6
2억원 초과 168,791,732 28,637,260 17.0
2억~500억원 68,253,691 10,971,031 16.1
500억원 초과 100,538,041 17,666,229 17.6
1억 이하 4,932,483 470,685 9.5
2억 이하 4,906,473 450,414 9.2
5억 이하 8,747,085 1,003,785 11.5
10억 이하 7,236,618 996,123 13.8
20억 이하 7,637,768 1,141,969 15.0
50억 이하 11,156,382 1,799,217 16.1
100억 이하 9,384,062 1,604,257 17.1
200억 이하 10,028,094 1,810,735 18.1
500억 이하 14,063,682 2,614,945 18.6
1000억 이하 11,632,420 2,144,404 18.4
5000억 이하 33,280,052 6,079,700 18.3
5000억 초과 55,625,569 9,442,125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