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고양 소재 쓰레기소각장이 준공 1년이 넘도록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된 가운데(경인일보 7월21일자 1면 보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현장을 직접 방문, 사업 시행사와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종성 위원장 등 도시위는 지난 23일 고양시의 대표적인 환경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해 논란이 된 소각시설을 점검하고 운영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국내에서 사용실적이 없는 용융방식의 폐기물 소각시설이 부실 운용되고 있다"며 "1일 처리 계획의 70%에도 못 미치는 소각능력, 비싼 연료 사용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 운영 후 발주기관에 넘기고, 사후 운전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한 도움 요청에 나몰라라 하는 시행사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위는 특히 시행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쓰레기소각장 운영이 잘 되고 있지 못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래서야 되겠냐"며 "도 집행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김태성기자
덩치값 못하는 쓰레기소각장 시행사에 화살
경기도의회 도시위, 고양 찾아
입력 2011-09-26 22:5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09-27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