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선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국·도비가 상당수 반납돼 논란이 된 가운데(경인일보 9월14일자 1면 보도) 이같은 문제가 도의 예산 편성 책임으로 지적되며 경기도의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페널티제 도입'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6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예결위 위원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가용재원 부족을 호소하는 집행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김경표(광명1) 의원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등은 예산이 불용·반환되고,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등은 예산집행률이 터무니 없이 저조하다"며 "도비 및 국비를 지원할 때 (예산 사용 및 반납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신현석(파주1) 의원도 "지난해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63억원에 달하는 것에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하며,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위해 페널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보조금 반납은 다양한 이유가 있어 일괄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업 포기로 인한 반납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자율권 확보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최근 가용재원 부족을 호소하는 도의 예산 추계 방식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박용진(안양5) 의원은 "최근 10년동안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 평균 잔액이 무려 1조4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도가 세입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하기 때문으로, 사전심의위 등을 통해 예산 추계를 적절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는 "세입예산은 보수적 접근이 원칙이며, 도의회의 계산 방식과 다른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성기자
도비보조금 사업포기 반환땐 '페널티'
경기도의회 추경심의 현장… 판교테크노밸리 등 예산집행률 저조
입력 2011-09-26 22:5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09-27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