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 에너지원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형 폐지ㆍ고철 수집업체의 지자체 신고가 의무화되고 환경미화원의 임금 등 처우 개선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폐타이어, 폐섬유,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분진 등 6종으로 제한했다.

   대신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한 경우에 한해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시멘트 업체에서는 폐유나 슬러지 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을 에너지원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해 왔다.

   환경부 관게자는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사용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와 업계 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법제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특별ㆍ광역시 1천㎡, 시ㆍ군 2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폐지ㆍ고철 수집업체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뒤 지자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에는 별도 조치없이 폐지와 고철을 수집, 운반, 재활용할 수 있었지만 일부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이나 환경 오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고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해 매년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이 때 환경미화원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를 적용하는 업체는 향후 수집운반업체 선정 시 퇴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