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 곁으로 갑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찾아가는 조사상담관' 제도를 도입해 납세자들을 찾아나선다.
중부국세청은 17일 기존의 조사상담관 제도를 대대적으로 혁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찾아나서는 '찾아가는 조사상담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세청에 접수된 애로사항을 조사상담관이 만나 상담하던 관행의 틀을 깨고 먼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조사공무원 등을 방문해 각종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중부국세청은 이를 위해 먼저 납세자별 조사상담 전담도우미를 배정,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조사상담관 제도의 이용을 적극 권유하고 조사과정의 과세쟁점 여부를 중점 파악·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공무원에게는 조사초기부터 이메일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납세자의 불만사항 통보를 적극 유도하게 된다.
중부국세청, '찾아가는 조사상담관' 제도 도입
입력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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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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