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규칙과 기준에 따르면 종전에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10년·분납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보금자리주택 60㎡ 이하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지난해 기준 3인 가구 401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단, 세 자녀·노부모 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종전처럼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도 60㎡ 이하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때 자산기준은 부동산의 경우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기본 2천500만원에서 차량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다.

또 자산기준 적용시 종전에는 건물가액을 공시가격의 60~70%선인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으로 변경해 산정금액을 현실화한다.

이번에 바뀐 기준은 이달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고양 원흥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전체 3천183가구) 중 일반공급 물량 1천327가구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당첨된 사전예약자(1천856가구)는 바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