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28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대도시특별법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대도시특별법 제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는 연구용역 보고에서 구청장 직급의 3급 상향 조정,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의 공동세 전환의 필요성 등 인사와 재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세수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일정 부분의 세원 환원이 필요하더라도 대도시 세수가 공동세 형태로 시세로 전환되면 소규모 시군의 세수가 상대적으로 줄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협의회는 국가직·서울시·지방직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같은 날에 실시해 중복합격자 이탈을 방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는 국가직·서울시 공무원 중복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해 공무원 결원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차원에서 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때 외국인 수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3년까지 외국인 수 2천500명당 담당공무원 1명을 배치하면 일부 시는 과다 인력 배치로 탄력적인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4월 인구 50만 이상 전국 13개 시 단체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김철민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시장 4명과 부시장 2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건의안을 서면 동의받기로 했다.
/배상록기자
구청장 직급 3급 상향 조정을… 등록면허·취득세 공동세 전환
대도시시장협의회 특별법 제정 추진키로
입력 2011-09-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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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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