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 용인시간 의견 차이로 개통을 못한 용인경전철사업이 결국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전철 특별조사위원회가 작성해 상정한 특위조사활동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를 검찰에 수사의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회는 이에따라 다음주 초 용인경전철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검찰이 의회의 수사의뢰를 받아들이면 사업 시행사의 회계처리 위반과 공사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 의회 조사특위가 제기한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특위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여동안 조사를 벌여 교통수요를 부풀린 사업계획서, 시장금리와 이자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수익률 산정, 협약 위반에 대한 미온적 대응, 시행사와 시간 불공정협약 등 용인경전철 건설과정의 각종 문제점을 밝혀냈다. 독자적인 조사용역을 통해 경전철 조경공사 과정에 5억원 어치의 수목이 덜 시공된 사실도 찾아냈다. 특위는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행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와 함께 시에 행정분야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 특위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서정석 전 용인시장과 용인경전철 김학필 대표이사, 교통개발연구원 관계자 등 3명에게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용인경전철은 1996년 검토를 시작한 뒤 2005년 11월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7천287억원을 들여 본격 착공, 5년여만인 지난해 6월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소음민원과 일부 시설의 부실공사'를 주장하는 용인시와 '아무 근거없이 시가 준공과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용인경전철의 입장이 맞서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
/윤재준기자
용인경전철 '검찰 간다'
시의회 '시행사 수사의뢰' 특위조사 보고서 의결
입력 2011-09-29 22:4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09-30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