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 건축업자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입주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해야 하며 찜질방,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들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에너지 환경세 도입이 추진된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에게 연두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오는 5월까지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 신축 주택 건축업체는 입주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이를 공고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연합>
새집증후군 정부대책 5월까지 마련
입력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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