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의 지방채 잔액이 2008년의 3조2천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6천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무려 44%가량 증가한 것이다. 일부 시군은 자체 재원으로 기본적 자치업무는 물론 공무원들의 인건비마저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자체파산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 지자체간의 양극화도 확대돼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근래 들어 정부가 복지지출을 확대하면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자체에 떠넘긴 부족재원이 점증한 탓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중앙정부가 12.2%인 데 반해 지자체는 17.1%였던 것이다. 지방교부금 또한 점감하는 와중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는 설상가상이었다. 중앙정부의 임기응변적 지방세 감면조치 신설 내지는 연장도 지방세수 감소를 부채질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감세정책과 재정의 조기집행도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했다. 호화청사의 경쟁적 건축과 같은 지자체장들의 한건주의식 방만경영도 간과할 수 없다. 왜곡된 지방세의 세목구조는 점입가경이다. 자치단체별 11개 세목 중 특별시와 광역시세는 9개 세목인 데 비해 시군세는 5개에 불과한 데다 그나마 시군세는 세수규모가 매우 작아 재정자립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갈수록 재정수요는 증가했던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으니 지자체 살림살이가 옹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칫 계속사업의 차질마저 염려되는 판이다. 지방재정 부실과 관련, 지난달 9일 정부는 2015년까지 지방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소비세를 현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13년까지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턱없이 미흡하다.

작금 들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등 지방자치가 활착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은 오히려 중앙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인상이다. 전국공통의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 비중의 대폭확대 내지는 지자체의 재정권 확보 등의 세제개편도 시급하다.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 및 낭비요인 제거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