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이 적용돼 24일부터 연말까지 현재보다 20%가 낮아지고 승용차 이외에 가전제품 등은 30%가 인하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자동차, 에어컨, 프로젝션 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천㏄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리고 에어컨과 프로젝션 TV의 특소세율은 각각 16%와 8%에서 11.2%와 5.6%로 인하돼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천390만원짜리 아반테(1천500㏄)의 가격은 17만원, 2천150만원인 SM520V(2천㏄)는 26만원, 2천237만원인 소나타(2천㏄)는 27만원, 3천50만원인 그랜저(3천㏄)는 70만원이 각각 인하된다.

또 203만원짜리 에어컨 15평형은 11만원, 275만원짜리 18평형은 14만원이 각각 내리는 효과가 있다.

골프용품과 총포류, 요트 등 레저용품과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의 특소세율은 현행 20%에서 14%로 낮아지고 녹용 및 로열젤리, 향수는 7%에서 4.9%로 내려간다.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특소세액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도 함께 30%(승용차는 20%)가 인하돼 자동차 등의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특소세 인하 폭보다 커지게 된다. 또 이미 과세가 이뤄진 판매장 재고분은 판매 확인서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특소세에 대한 정산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