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처리업체들이 손을 놨기 때문이다. 육상처리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치 못해 사태가 장기화되면 '유기성쓰레기 대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유기성 폐기물 해상투기금지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에 따른 조치다.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2006년 3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19개 배출업체로 구성된 해양배출 협회는 폐기물 육상 처리가 미흡하고 해양배출업체들이 줄도산 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럽은 100년동안 해양배출을 하며 준비했지만 우리나라는 해양배출이 20~30년에 불과하고 준비기간도 5년으로 너무 짧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런던협약 당사국 86개국과 런던의정서 당사국 39개국중 하수 오니를 해양에 투기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1994년, 일본은 2007년부터 금지하고 있다. 더 이상 늦춘다면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해양배출협회측은 해양배출이 매립이나 소각보다 생태·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배출금지가 국제적 추세이고 환경단체들은 해양오염원으로 지적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 대책마련에 협조하는 것만이 국제적 비난과 업체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상의 방안이다.

정부와 업체 모두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해양투기 금지를 발표하고, 같은 해 8월23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국토부와 해양배출 업체들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폐기물 수거 거부라는 극단적인 행동이다. 협의만 했을 뿐 한발짝도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웃을 일이다. 투기금지는 양보하고 연기하는 등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관철해야 하는 국제적 약속이다. 소각과 퇴비 등 재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적 사례를 접목시켜 시설을 마련하는 기간으로 5년은 충분하다. 이제부터라도 책임을 통감, '유기성쓰레기 대란'을 막는 대책마련에 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