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의 공사 입찰관련 비리가 팽배함에도 불구, 감시·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한나라당 이범관(이천·여주) 의원은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담합과 로비로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담합 협의가 있는 6개 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최근 5년간 3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합협의를 실시한 6개 도급사 가운데 성남 분당에 본사를 둔 S건설과 D사, H사, 과천 K건설이 포함, 금품과 향응 로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건설 등이 수주한 공사낙찰금액은 공사예정가의 99~100%에 이르고 있는 등 공사예정가가 낙찰전에 누출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경인일보가 입수한 이들의 담합 합의서 및 확약서는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의 합의서에는 ▲본사업에 'X'는 'O'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X'업체는 향후 유사사업에 대해 'Y'업체가 지정한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O'업체는 발주예정인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마산, 수원, 춘천/KECO 발주/204억)에 대해 'OO'업체에 지분을 할애(단 지분율은 30%내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한다고 돼 있다. 또한 확약서에는 ▲일방이 본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 설계비 4억5천만원을 보상하고 ▲1항 설계보상비는 낙찰자 결정후 1개월 이내 용역계약을 체결, 지불은 선급금 수령후 현금으로 지급 ▲본 확약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비밀을 유지, 누설로 인한 피해액을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 등의 내용이 있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