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전수조사 등 뉴타운 반대연합측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조례안이 발의돼, 갈등 양상을 보여 온 도내 뉴타운 지구의 정리 문제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히 뉴타운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경기뉴타운재개발 반대연합'측도 7일 오전 김문수 도지사와 만나, '담판짓기'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류재구(민·부천5)·송영주(민노·고양4) 의원 등 도의원 11명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는 타당성 조사와 전수조사를 거쳐 주민의 25% 이상이 반대할 경우 뉴타운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도내 뉴타운지구 백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한 뒤 1개월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했다.

타당성조사 대상은 시장·군수가 주민의 재산상 손실 우려 등으로 요청하는 지역,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주민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지역, 조합설립이나 시행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등이다. 전수조사에서 주민 25% 이상이 부동의하면 도지사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은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했다. 조례는 오는 1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뉴타운반대연합측도 김 지사를 직접 만나 주민전수조사와 결과에 따른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촉구할 계획이어서 도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을 받게 됐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