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뉴타운을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공공관리제를 수행토록 하는 개정 조례안이 제출돼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준(고양2)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262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그동안 도시공사가 맡아 온 토지 개발 및 주택 건설 사업 외에도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 및 리모델링과 공공관리제 업무를 포함토록 개정됐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도시공사는 '공공성'을 이유로 다양한 도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례안은 도시공사가 이를 독자 수행하는 것이 아닌, 민간건설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합작 형태라는 전제조건을 뒀다.

조례 발의 의원들은 "도시공사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키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키 위해 개정조례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