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월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해 건축물 신축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변(水邊)구역'을 지정한 이후에도 모두 127건 2만9천여평의 주택, 공장, 음식점 등의 신축이 수변구역에서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9월 30일팔당호 상류 남한강과 북한강, 경안천에 수변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난해 43건 4만7천929㎡, 올해 84건 5만818㎡ 등 모두 127건 9만8천747㎡(2만9천870평)의 건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시·군별로는 가평군이 43건(5만1천238㎡)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37건(3만1천33㎡), 양평군 33건(1만1천804㎡), 여주군 11건(2천748㎡), 남양주시 3건(1천924㎡)순이다.
특히 용인시 유방동·모현면·고림동과 여주군 북내면, 남양주 화도읍 등 10여곳에는 공장이 들어섰고 여주 강천면과 가평군 가평읍·외서면, 양평군 옥천면 등 10여곳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노래방 등이 신축허가됐다.
또 여주군 북내면, 용인시 모현면, 가평군 외서면 등에는 주유소와 유류탱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까지 들어서 정부의 수변구역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수변구역은 팔당호로 유입되는 3개 하천의 양쪽 물가에서 500∼1천m사이 지역으로 숙박시설과 공장, 음식점, 목욕탕 등 오염물 배출시설의 신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정부에서 부지를 매입, 녹지대를 조성토록 되어있다.
도 관계자는 “수변구역이라도 팔당 특별대책지역 1권역만 아니면 BOD 10ppm 이하의 오수 정화시설을 갖춘 음식점 및 숙박시설과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신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팔당 수변구역 2만여평 건축 허가
입력 200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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