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설업계가 도내 대형공사 발주와 관련, 분할 발주를 활성화하고 건설업등록 대여 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경기도의회에 요구했다. 12일 도의회 건교위 주최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업계는 현행 조례만으로도 지역 업체들의 보호가 가능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협회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위해 도내 발주 대형공사를 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대상 공사규모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효율성, 행정절차, 감사의 주요대상 등을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설계서 등에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라도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분할 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모두 분할 발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시공은 종합건설업체만이 시공토록 돼 있지만, 불법 건설업 면허 대여로 업계의 피해가 크다"며 "강력한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도 "지역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토록 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목적과는 다르게 별도의 기준을 산정,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영주(민노·고양4) 건교위 위원장은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시정토록 노력하겠다"며 "업계, 집행부, 의회가 각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해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건교위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