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간 도로의 유료화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제출 조례안이 지난달 도의회에서 의회 반발로 심의가 보류된 가운데(경인일보 9월 22일자 3면 보도), 당초 도의회가 요구한 민자 유료기간 단축을 전제로 조례 통과가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건교위는 지난달 열린 261회 임시회에서 보류 처리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13일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당초 올해 11월 말에서 내년 12월 말로 1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지역 정치권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해 왔다.

건교위는 지난달 심의를 보류하면서 향후 민자 운영기간 단축 등 도민에게 실익이 가는 무료화 조기 실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 요구대로 통행료 징수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 주는 대신 민자도로 건설사의 '유료화 기간'을 단축하는 '빅딜'이 성사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도로는 2013년부터 유료도로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와 이 도로와 연결하는 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도로(총연장 12.98㎞) 신설공사를 벌이는 민자도로 건설사에 통행료 징수권한을 넘겨 29년 동안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30년 뒤인 2042년 이후에나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도는 도의회 요구대로 관련 실시계획 협약 내용을 검토, 해당 도로의 수익이 110% 이상 발생할 경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유료화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주(민노·고양4) 건교위 위원장은 "의왕~과천 도로의 궁극적 문제는 결국 도민의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느냐"라며 "도의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경우 전향적으로 처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