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한 지 4년 3개월여만에 미국에서 먼저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끝나게 됐다.
이에따라 공은 한국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관련기사 4·6면
한미 FTA 이행법안은 하원에서는 찬성 278표, 반대 151표,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반대 1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미국내 비준은 이행법안이 의회에서 넘어오는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마무리된다.
한미 FTA는 이제 한국에서 비준 및 관련 법 제·개정이 이뤄지고 나면 발효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경과한 후 발효된다.
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17년만에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또 NAFTA 이후 체결한 9개 FTA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7만개 이상의 미국내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