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 오후(현지시간) 미 워싱턴 버지니아 타이슨즈 코너에 있는 한식당 '우래옥'에서 만찬을 가진 후 식당을 나서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미국 국방부(펜타곤)를 방문,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한국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한 지 4년 3개월여만에 미국에서 먼저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끝나게 됐다.

이에따라 공은 한국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관련기사 4·6면

한미 FTA 이행법안은 하원에서는 찬성 278표, 반대 151표,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반대 1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미국내 비준은 이행법안이 의회에서 넘어오는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마무리된다.

한미 FTA는 이제 한국에서 비준 및 관련 법 제·개정이 이뤄지고 나면 발효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경과한 후 발효된다.


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17년만에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또 NAFTA 이후 체결한 9개 FTA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7만개 이상의 미국내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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