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고 지정과 관련, 경기도의회의 영향력을 강화토록 한 개정조례안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민주당 서진웅(부천4)·오완석(수원7)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했다.
상임위 파행까지 불러일으켰던 개정조례안은 당초 알려진 대로 여·야 및 집행부의 절충안(경인일보 10월13일자 1면 보도)을 통해 수정처리됐다.
개정조례안의 원안은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금고지정 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에서 12인 이내로 늘리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행자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조양민(용인7) 의원의 수정 발의를 통해 약정기간은 당초 3년대로, 위원회 위원 수는 9명 이상 11명 이내로 의결했다.
또한 삭제키로 했던 수의계약 사유중 '경쟁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란 문구는 다시 복원시켰다.
다만, 제4조 2항중 '민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위촉한다'로 강제성을 더욱 높였다. 도의원 2명을 포함, 민간전문가중 절반이 금고지정 심의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의회 영향력이 기존보다도 더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집행부는 이날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상위법에 저촉되지만, 도민들의 알 권리와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서진웅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 증진과 도와 도의회의 힘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와 원만한 절충점을 찾아냈다"며 "이번 조례개정안이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경기道금고 지정' 도의회 입김 세진다
개정 조례안 여·야·집행부 절충안 수정 통과
도의원 2명포함 민간전문가 심의위 참여가능
입력 2011-10-1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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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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