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또 그린벨트를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조치가 철회돼 다시 그린벨트로 묶이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연합>
그린벨트 불법행위 처벌 강화
입력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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