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다 잇따라 적발,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08년 도 감사관실의 종합감사 결과 처분 내용을 해당 직원 9명에게 알리지 않아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했다. 특히 관광공사는 견책 처분을 받은 4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훈계로 감경 처분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1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관광공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경기문화재단도 일부 직원들을 특별 채용하면서 필기시험을 생략한채 서류와 면접으로만 전형을 하거나, 승진시험 없이 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드러나 2008년 도 감사관실로부터 관련자를 감봉, 견책토록 지시받았지만 훈계, 주의로 감경 처분하는데 그쳤다. 또 비위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다.
킨텍스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단란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1억3천600여만원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임직원들을 징계토록 지시받고도 징계위를 열지 않고 경고 또는 주의처분만 했다. 감사 결과도 해당 임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감사업무를 제멋대로 이행하고 있었다.
도의회 한 의원은 "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도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 불복하는 것은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방증"이라며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가벼운 주의처분만 하는 등 온정주의로 일관하는 도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징계 요구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규정 등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감사처분 '콧방귀'… 令 안먹히는 경기道산하기관
경기관광공사, 견책처분 제멋대로 훈계로
경기문화재단, 비위임직원 2명 아예 처벌 낮춰
킨텍스, 법인카드 부당사용직원도 경고조치
입력 2011-10-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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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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