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의 가족이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위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직자의 소속·산하 기관의 특별 채용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은 일부 공직자로 국한한 기존 공직자윤리법과 달리 모든 공직자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민·관 교류자 등 민간인사, 공직자 가족에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와 가족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무 관련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도 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민간인이 고위직 등에 신규 임용되면 임용 전 2년 내 재직한 기업·협회·이해단체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를 임용 후 2년간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을 통제하고 공공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부정한 청탁과 위법·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국민·공직사회의 의견 수렴, 유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