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포함한 경기도내 각 시·군 청사 건축물이 대부분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계원(김포1)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청 등 시·군·구 청사 건축물 내진설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가 적용돼야 할 101개동 가운데 27.7% 28개동만이 내진설계로 건축됐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돼야 할 대상은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이다.

도청은 대상 건축물 11개동 가운데 27.3%인 3개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파주·하남·평택·시흥·군포·의왕·과천·남양주·동두천·가평 등 10개 시·군의 본관동과 별관동 등 대상 건축물 내진설계율은 '0%'였다.

또한 부천·여주(5개 동)는 각각 3개동이, 수원·성남(5개 동)은 각각 2개동이, 용인(6개 동)은 3개동, 안양·연천(4개 동)은 각각 3개동이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광명(6개동중 5개동)·김포(4개동중 3개동)·안성 (5개동중 4개동)·고양(8개동 중 2개동)·포천(11개동중 4개동)도 청사 시설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건축법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신축된 안성시 2별관동과 남양주시 별관동 등 2개동도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관공서는 국가 주요 시설물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방문이 많은 곳인데도 내진설계 적용률이 낮다는 것이 문제"라며 "각 시·군별로 내진 보강공사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