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동안 공들여 왔던 영종용유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관 주도형으로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개발 지연으로 보상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익성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개발붐으로 땅값만 높아져 보상비가 크게 증가, 수익성 악화로 애물단지가 됐던 영종미개발지처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는 전철을 밟게 될지, 특별난 투자환경 개선대책이 마련될지가 관전포인트이다.
주요 개발계획 취소와 축소, 무산 등이 이어지고 있는 청라지구는 입주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등으로 영종지구도 개발 동력을 잃은 상태다.
송도국제도시에는 건물만 들어선 투모로우 시티가 방향을 잃은 채 소송에 휘말려 있고, 대학건물 등을 짓는 비용을 대는 아파트 분양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다.
투자 유치는 미약하고 진행되는 사업마다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개발이 시작된 지 8년. 인구는 벌써 1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총체적 난국에 빠진 느낌이다.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글로벌 도시들과 언제 어깨를 나란히 할지 안갯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우선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이 아닌 국가의 전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게 화근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구상하고, 이어 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경제자유구역은 여전히 힘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4대강이나 세종시, 과학벨트 등의 프로젝트보다도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등에서 벗어나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법은 몇 차례 수정이 됐는데도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독소조항들이 버젓이 남아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외국교육과 의료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세부기준과 절차 등의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데도 국회의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특히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을 오히려 강화해 민간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참여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업규모가 1조원 이상 될 경우 우리나라 100대 건설사 가운데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20여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시공능력 순위와 상관없이 다수의 건설사가 평균 부채비율을 넘어서고 있는 점 등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아예 자격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신용평가 및 부채비율 등에 관한 자료검증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의 인센티브는 다른 법률보다도 못하다.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민간사업자가 토지공급 때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반면 산업·연구시설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민간사업자가 산업·연구시설 용지를 조성해서 공급할 때 적정이윤을 조성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경자법이 더 불리하다. 각종 부담금 감면도 문제다.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경우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의 부담금을 전액 감면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혜택이 없고, 대체산림조성비도 50%만 감면해 주고 있다.
인천경제청을 비롯 전국의 6개 경제자유구역의 청장들이 조만간 모여 정부에 쓴소리를 할 모양이다. 각종 규제완화 및 건의안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제발 경제자유구역의 아우성을 귀담아들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