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장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연말에 종료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이 올해 말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법정세율 4%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2% 포인트 인하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춰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세특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도 4%로 환원된다.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지방재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22 취득세율 인하 조치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액은 1조4천582억원이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감면액이 2조1천533억원으로 당초 예상인 2조932억원보다 약 600억원 많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