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담금 부과율을 현재보다 50% 완화하고, 부과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최고 1억~2억원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5천만~1억원 이상 절감되고,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상당수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서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개선안을 이와 같이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로 누진 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과율을 절반인 0~25%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은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한 기본 면제 대상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3천만~5천만원 구간이 없어지면서 부과 구간이 5단계로 축소된다.
[법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면제 조합원1인당 5천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1-10-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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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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