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금을 내년까지만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응급의료 관련 사업이 좌초될 우려를 낳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개정, 지난해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교통 범칙금 등 과태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지원토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천903억원과 올해 2천11억원, 내년 2천36억원 등 3년간 총 6천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집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49억6천900만원)와 올해(101억1천600여만원) 모두 150억8천500여만원을 정부로 부터 지원받았다.

도는 지원받은 기금으로 올해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사업(17억9천여만원)과 ▲구조·응급처치 교육지원(3억6천200여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7억2천400여만원) ▲국내외재난의료지원(1억8천100여만원) 등의 응급의료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내년 12월 기금 지원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각종 응급의료 사업이 '올스톱'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각 분야에서 예산 절감을 외치고 있어 기금 지원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취약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도 중단돼,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 지역이 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올해 정부로 부터 교부받은 기금중에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시설과 운영비 등에 모두 29억4천900여만원을 지원했다.

더욱이 민간의료기관도 고도의 장비와 시설, 인력을 유지해야 하고, 응급의료의 경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도농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도는 이 때문에 관련 법률의 연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도 관계자는 "응급의료의 경우 사망률, 장애 발생률과 직결된다"며 "정부가 응급의료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사고 발생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달·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