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전 서울ㆍ대구 등 전국을 무대로 흉기를휘두르며 금은방과 주택을 털었던 강도단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22일 금은방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털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장모(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과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이들이 입은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전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던 중 절도를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도 누범기간 특수절도죄를 범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2년 10월 서울 동작구의 김모(33)씨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꺼내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는 등 이때부터 2009년 7월까지 10여차례에걸쳐 서울, 대구, 부산, 마산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보다 먼저 검거된 공범 곽모씨는 징역 13년, 이모씨는 징역 5년, 장모씨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22일 금은방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털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장모(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과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이들이 입은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전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던 중 절도를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도 누범기간 특수절도죄를 범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2년 10월 서울 동작구의 김모(33)씨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꺼내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는 등 이때부터 2009년 7월까지 10여차례에걸쳐 서울, 대구, 부산, 마산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보다 먼저 검거된 공범 곽모씨는 징역 13년, 이모씨는 징역 5년, 장모씨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