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가 4대강 사업지인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가 4곳에 이달말까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다.

계고장은 이번이 5번째인데다 도건설본부는 사업 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12월말까지 생태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키로 계약을 맺어 강제 철거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도건설본부 관계자는 23일 "12월말까지는 공사를 끝낸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방춘배 사무국장은 "도가 두물머리를 유기농 생태체험장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공권력이 동원된다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기농들은 양평군이 지난해 3월 4대강 사업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자 농사를 계속 짓게 해달라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내 승소했고 양평군은 곧바로 항소했다.

도건설본부는 이번 소송과 행정대집행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일단 판결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