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과정의 의혹을 밝혀 달라는 시의회 진정과 시민고발 등으로 얼룩진 용인 경전철사업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 상당수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지자체의 방만한 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는 지난 21일 용인시 경량전철과와 공원관리과, 사업 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서울 봄바디어 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공사 관련 업체는 물론 전직 시장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용인경전철(주) 사장 김모씨 등 공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면서 시행사 관계자들은 물론 시 전·현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이 제기한 리베이트 수수 등 용인경전철 관련 각종 의혹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각종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로 확인될지, 경전철 개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민들은 지금까지 모두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된 용인경전철 건설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 기관간 금품 수수 또는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한 예산낭비 사례 등이 드러나면 용인시정에 적지 않은 타격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당초 계획보다 이미 1년 이상 늦어진 경전철 개통도 상당기간 더 지연되고, 이로 인한 시의 행정·재정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흥구 구갈동~처인구 포곡읍 전대리를 잇는 18.14㎞의 용인경전철은 2005년 12월 착공돼 지금까지 1조127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지난해 6월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나 시가 소음대책 미비, 공사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 허가를 거부하고, 시행사는 근거 없이 시가 준공 허가를 미룬다고 맞서다 지난 3월 사업협약을 해지한 상태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당초 사업협약대로 1일 경전철 승객 수요를 15만여명으로 설정하고, 개통 후 승객이 이 예상치의 90%를 밑돌 경우 시행사의 적자분을 시가 보전해 준다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는 향후 30년간 2조5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적자보전에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윤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