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경찰서는 25일 호적초본 등을 위조해 수억원대의 토지를 빼앗으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이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강원도 춘천시 소재 임야 7만6천여㎡를 일당 중 한 명인 이모의 소유로 등기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공문서를 위조해 공시지가가 5억원에 달하는 땅을 일당 중 한 명이 상속받은 것처럼 속여 등기를 한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등기를 부탁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등기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정상적인 호적초본과 상이한 점을 발견,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박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