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이은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정모(31)씨에 대한 위증 재심 사건에 대해 이날 선고할 예정이다.
정씨의 위증사건은 지난 2008년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세)양 상해치사 사건 공판과정에서 정씨가 증인으로 나와 "저와 노숙청소년들은 노숙소녀를 살해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위증죄로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노숙청소년 4명이 대법원에서 상해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씨에 대한 재심사건이 주목을 받았다.
이들 노숙청소년의 무죄를 입증한 바 있는 법무법인 경기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씨의 상해치사죄에 대한 재심을 위해 먼저 위증사건의 재심을 청구,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월의 실형이 유지되자 항소했다. 이번 위증재심 항소심 선고는 추후 주범 정씨의 상해치사죄 재심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선 법의학자가 사건 기록상의 범행시각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증언을 했고, 경찰의 현장검증 당시 피고인들의 동선이 CCTV에 모두 찍혀 있음에도 실제 CCTV 영상엔 피고인들이 찍힌 바 없다는 등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났다"며 "위증에 대한 전부 무죄는 아니더라도, 살인한 적 없다는 증언이 사실이라는 결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2007년 5월 수원 A고에서 숨진 노숙소녀의 살인범(상해치사죄)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으나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 고법에서 기각돼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최해민·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