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조두순의 아동 성폭행 사건인 '나영이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2차 피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나영이와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에 책임을 물어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를 배치하지도 않고 영상물 녹화장치 조작 미숙 등 피해아동을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며 "나영이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나영이에게 1000만원을 부모에게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영이 사건'은 초등학생 나영이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해 장기 일부가 신체 밖으로 노출될 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었던 사건이다.
당시 조두순은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가해자 조두순의 구속만기가 다가오자 검찰은 나영이를 불러 조사를 받게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영상물 녹화장비를 제대로 취급하지 못해 나영이가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평생 지우고 싶은 끔찍한 기억'을 반복해 진술하게 했다.
이에 나영이와 그 어머니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은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