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상급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특별 결의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서울지하철노조의 결정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조합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총회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4월 '새로운 상급단체(국민노총)설립가맹 및 민주노총 탈퇴'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법은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특별결의사항으로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일반결의 사항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이 내용이 규약에 기재돼 있는 이상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결의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지하철노조 규약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돼 이를 탈퇴하면 규약을 변경하게 되는 점 ▲조합민주주의를 위해 규약 변경사항을 특별결의를 거치게 한 노조법을 잠탈하는 점 등에 비춰 무효라고 봤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2009년 인천지하철공사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정족수를 질의해 오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탈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하철노조원들은 지난 4월 총투표에서 4천346명(53.02%)이 찬성해 일반의결 정족수를 넘겨 민주노총 탈퇴 등 안건이 통과되자 '이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이라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국민노총 추진위 측은 항소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지하철노조와 함께 제3노총 설립 추진을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조합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총회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4월 '새로운 상급단체(국민노총)설립가맹 및 민주노총 탈퇴'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법은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특별결의사항으로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일반결의 사항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이 내용이 규약에 기재돼 있는 이상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결의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지하철노조 규약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돼 이를 탈퇴하면 규약을 변경하게 되는 점 ▲조합민주주의를 위해 규약 변경사항을 특별결의를 거치게 한 노조법을 잠탈하는 점 등에 비춰 무효라고 봤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2009년 인천지하철공사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정족수를 질의해 오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탈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하철노조원들은 지난 4월 총투표에서 4천346명(53.02%)이 찬성해 일반의결 정족수를 넘겨 민주노총 탈퇴 등 안건이 통과되자 '이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이라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국민노총 추진위 측은 항소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지하철노조와 함께 제3노총 설립 추진을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