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주유소 폭발사고(경인일보 10월 20일자 23면 보도)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유사석유를 해당 주유소에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구속된 주유소 사장의 먼 친척뻘인 업주는 수만ℓ 상당의 유사석유 용제를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30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A주유소에 유사석유 용제를 혼합,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북 정읍에 K업체를 차려놓고 5만ℓ 상당의 탱크 3개에 유사석유 제조에 필요한 톨루엔, 세녹스, 메탄올 등을 보관해 놓고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앞서 구속된 주유소 사장 권모(47)씨의 먼 친척인 것으로 밝혀져 '유사석유를 몰랐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주유소 사장 권씨의 범행까지 함께 드러나게 됐다.

한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수원 인계동 주유소 폭발사고로 경찰은 주유소 사장 권씨를 비롯, 소장 정모(44)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과수에서 '기름이 새면서 유증기가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유사석유와 관련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구속된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