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 상당수가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홀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0일 도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조2)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8조2)은 공공시설내 매점과 자판기 등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 유(가)족에게 우선 배려하는 등 생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58%인 18개 시·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별로 보면 안양시와 구리시, 의정부시, 평택시, 광명시, 파주시, 과천시, 여주군 등 8개 시·군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업지원 규정조차가 없는 실정이다. 수원시와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양평군 등 10개 시·군은 지원 규정이 있지만 법률이 정한 대상자 일부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9일 열린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보훈대상자들이 법이 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국가유공자 등을 노조나 상조회보다 우선해 지원하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