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에 성공할 경우 우리가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의무 수입해야 하는 연간 쌀 물량은 기준 연도(86∼88년) 소비량의 4%+α에서 8%+α수준 사이일 것으로 예상됐다.
농어업·농어촌특위(농특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공동 주최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쌀 협상 국민대토론회'에서 농경연 서진교 박사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정중 제시된 하빈슨 초안을 근거로 추정할때 관세화 유예시 쌀 MMA 물량은 4∼8%에 플러스 α가 붙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하빈슨 초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은 MMA 증량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선진국은 최소 8%까지 증량의무를 부여한데 따라 기술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플러스 알파는 관세화 유예에 따른 대가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관세화 유예에 따른 플러스알파로 3%의 MMA물량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서 박사는 덧붙였다. 올해 우리나라의 쌀 MMA 물량은 4%인 20만5천t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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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유예시 쌀 의무수입량 4~8%+α선"
입력 200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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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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