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으로부터 500m안에 음식점과 숙박업소, 목욕장 등 수질오염 우려 업소가 999곳이나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가 국회에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으로 팔당상수원 양안(兩岸)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음식점 859곳, 숙박업소 132곳, 목욕장 8곳이 각각 영업중이다.
 이중 72% 723개소가 양평지역에 들어 서 있으며 대부분 양서면 양수리와 서종면 문호리, 강하면 전수리, 양평읍 양근리 등 자연경관이 빼어난 팔당호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가평지역에 들어선 204개소도 외서면 대성·삼회·고성리 등 팔당호변에 집중돼있다.
 이밖에 여주지역에 37곳, 남양주지역에 21곳, 용인지역에 14곳이 각각 분포돼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이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팔당호 인접 접객업소 가운데 160곳은 한강수계 특별법이 공포된 98년이후 허가가 나갔다”고 밝히고 “전체의 19% 188개 업소는 오수처리시설 없이 단독정화조만 설치돼 있어 팔당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金信泰기자·sinta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