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을 규정하고, 신기술 등을 반영해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가 구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시공업자로 의제되는 건설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의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보완된다.
우선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가 건설해야 하는 대상건축물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공관 및 고시원, 업무시설이 포함되는 등 확대된다. 단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서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된다.
또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를 현재 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유형을 반영해 구체화·명확화된다.
이 밖에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하·폐수 처리수재이용시설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1인으로 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법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건설업자 시공 건축물에 노인복지시설·고시원 등 포함
입력 2011-11-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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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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