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해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의 재정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교부금 개념으로 재원을 이전해 주는 제도다. 표면상으로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올해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방소비세는 3천600여억원이다. 이 돈을 시·군(38%), 교육청(5%), 지역상생기금조합(35%) 등에 배분하고 나면 고작 22%만 도의 수입으로 남는다. 재원 순증효과는 907억원에 불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위로 바닥권이다. 여기에다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대신 부동산교부세(2천139억원)가 폐지되고 복지예산 등 의무적 경비부담(2천772억원)이 늘면서 경기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1천311억원이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재원부족 현상은 정부나 국회가 넋을 놓아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03년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자립도는 56.3%였으나 올들어 51.9%로 낮아졌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이전인 2009년 재정자립도가 64.1%였으나 올해는 60.1%로 4%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세 항목을 신설했다고는 하지만 실상 현실은 조세중 지방세의 비중이 2003년 23.3%에서 2009년 21.5%로 떨어졌고,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인해 지방이 지출해야 할 몫은 크게 늘어났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지방소비세제 확대를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2014년까지 20%로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당정은 2013년까지 15%로 인상키로 합의했지만 관련 법률에 반영되지 않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러는 사이, 지방세 수입 등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40여개에 달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행 세제 형태로는 지자체의 재정난이 회복되기 힘들다. 정부는 마치 지자체에 선심쓰듯 각종 보조금·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향 전환과 세제개편 등 특단의 대책마련에 골몰해야 한다.
지방 재원확충위한 세제개편 마련을
입력 2011-11-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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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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