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지붕을 모두 철거한다.

6일 도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주택과 축사 등 14만여동이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전국 124만동의 11%에 이르는 규모다.

도는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비산성이 높다고 알려진 슬레이트 지붕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키로 하고, 내년부터 건물당 224만원(132㎡ 기준)의 철거 지원금을 지원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1㎛이하로 가늘게 갈라지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투하기 쉽다. 인체에 침투하면 잠복기(15~40년)를 거쳐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 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