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노숙소녀' 살인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정신지체장애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경인일보 10월 28일자 23면 보도).

이로써 검찰과 경찰이 검거했던 피의자 전원이 살인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결론났다. 특히 지역 인권단체는 '살인누명'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에 4년 반 넘도록 억울하게 복역중인 주범 정모(33)씨에 대한 '형 집행정지 긴급구제'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안호봉 부장판사)는 7일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정씨와 노숙청소년 5명(1명은 형사미성년)은 살인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혐의(위증 등)로 기소된 강모(33·정신지체 2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위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당시 15세)양 상해치사 사건의 경우, 지적장애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강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자백 종용 탓에 사실상 포기하는 심정으로 (자백)한 것으로 판단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행 동기와 과정, 물적증거, 국과수 부검 결과 등으로 미뤄 '살인사건과는 관련없다'는 진술을 위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검경이 범인으로 지목한 정씨와 강씨, 노숙청소년 5명 등 7명이 모두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재수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데다 검찰은 무죄로 결론 난 정씨의 위증재심 항소심 사건을 아예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들이 검경의 회유, 강압수사로 누명을 썼는데 수사기관에선 반성은 않은 채 계속해 약자들을 짓밟고 있다"며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부터 일단 풀어주고 난 뒤 재판을 다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고,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상급심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재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최해민·김혜민기자